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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를 들어 수협과 채권양수도 계약 5억(계약금 1.5억 나머지 3.5억 질권 대출)에 체결한다고 가정한다면
1. 채권 양수도 계약은 대부법인과 수협이 체결
-> 계약금 1.5억은 개인이 대부법인에 송금하고, 대부법인이 수협에 지급
-> 질권대출도 대부법인이랑 수협이 체결
(매달 질권대출이자는 개인이 대부법인에게 송금, 대부법인이 수협에게 송금)
-> 대부법인이 근저당권자가 되고, 이에 필요한 등기비용이나 경매 진행 비용은 개인이 부담
1항에 관한 문의 사항
1) 질권 대출시 차주가 대부법인이 되고, 대표이사 자서등이 필요할텐데 대부법인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2) 만약 개인이 질권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대부법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텐데 이런 경우 대비하는 방안이 있나요?
< 답변 >
담보 가치를 평가해서 근질권 대출을 실행합니다. 연체를 대비해서 계약서나 차용증서의 조건을 강력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2. 제 3자 낙찰 후 배당시 배당 절차
-> 배당은 대부법인으로 될테고 대부법인에서 질권대출 상환 후 개인에게 배당
2항에 대한 문의 사항
대부법인이 배당 받은 후, 개인에게 안 주는 경우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마찬가지로, 계약서로 권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부 법인이 모두 배당을 받을 시,
이자는 15.4%를 / 투자금 제외한 나머지는 소득세 3.3%를
공제하고 투자를 의뢰한 개인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