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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당NPL경매학원 수강생 김**입니다.
아래와 같은 공동 담보물에 대한
일괄 경매시 배당 순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자는 무시하고요~)
일괄 경매의 경우, 모든 물건들이 낙찰되어야 배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일괄에 공동담보물인 경우는 어떤가요?
*** 사례1.
질문 1번)
위와 같이 물번(1)은 유찰, 물번(2)의 매각금액이 8억인 경우,
경매신청자의 전체 저당금액이 5억이라 전부 변제 가능한데,
이 경우의 배당방법은?
답변)
공동담보 일괄경매(개별매각)시
동시 배당으로 매각대금에서 비례하게 안분하여
저당권자는 채권을 변제 받게 됩니다.
질문 2번)
이 경우 물번(1)의 경매가 계속 진행되나요?
답변)
물번(1) 이어서 신경매가 진행됩니다.
전부 매각이 되어야 배당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 사례2.
질문 3번)
위와 같이 낙찰된 경우, 배당 방법은?
A : 매각 4억 - 1순위 2억 = 2억 (배당잔액)
B : 매각 8억 - 1순위 2억 = 6억 (배당잔액)
답변)
질문 1을 적용하면
물번(1)은 물번(1)의 배당금/(물번1 배당금+물번2배당금) X 채권액
즉,
1번은 4억/12억X5억 = 1.6666억
2번은 8억/12억X5억 = 3.3333억
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