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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vs.채권 / 전세권vs.임차권

텐빌리언마인드 2025. 4. 25. 16:26

가장 큰 차이는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지만

채권은 간접적이며 관계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물권은 특정 사람이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한 것이지만

채권은 일대일, 혹은 일대 다수, 다수대 다수 등 사람간의 권리 관계를 정한다.

ex)

약정 물권 _ 매매로 인한 소유권

법정 물권 _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약정 채권 _ 개인간 약속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 (이익관계의 형성)

법정 채권 _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법률에 근거한 채권

(잘못된 재산 귀속 관계의 사후적 정리)

 


그렇다면, 전세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임차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전세권

_ 대한민국 민법에만 있는 물권의 한 종류

303조 1항_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항 _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전세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용익 권능과 함께,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임차권

618조 _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_약정 채권

전세권(물권) 임차권(채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만료될 때까지 존속
물권이므로 타인 양도 가능, 전전세 가능 채권의 물권화 :
전입, 점유, 확정일자를 갖출 시 물권처럼 우선 변제 받을 권리
전세권 등기 (우선 변제 권리) 우선변제권자가 임차권등기를 하면
점유를 상실해도 제 3자에게 대항 가능

 

근저당 - 물권 - 우선변제 - 임의경매

가압류 - 채권 - 안분배당 - 강제경매

 

1. 원래 물권은 절대권이 있어 우선변제권이 있고, 채권은 상대권이라 안분배당하는데

임차권은 채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없으나,

법에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 채권의 물권화!!!

 

2. 대항력을 갖춘 전세권은 대항력이 있지만,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변제를 주장하며 배당신청(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이 때, 배당을 못 받아도 소멸한다) : 배당신청한 전세권은 안 무서워해도 된다...;;;

 

3. 말소 기준 권리에 앞서 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확정일자와 배당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을 못 받으면

낙찰자가 인수한다. : 배당신청해도 소멸하지 않아, 전세권보다 쎄다

 

4. 아무리 빠른 날짜에 확정일자(배당순서)를 받았더라도 전입일자(대항력)을 갖춰야 배당이 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전입을 먼저 해야 유리하다, 확정일자만 받아놓고 마음놓고 있다가는 배당도 못 받고 명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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