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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이는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지만
채권은 간접적이며 관계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물권은 특정 사람이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한 것이지만
채권은 일대일, 혹은 일대 다수, 다수대 다수 등 사람간의 권리 관계를 정한다.
ex)
약정 물권 _ 매매로 인한 소유권
법정 물권 _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약정 채권 _ 개인간 약속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 (이익관계의 형성)
법정 채권 _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법률에 근거한 채권
(잘못된 재산 귀속 관계의 사후적 정리)
그렇다면, 전세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임차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전세권
_ 대한민국 민법에만 있는 물권의 한 종류
303조 1항_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항 _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전세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용익 권능과 함께,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임차권
618조 _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_약정 채권
전세권(물권) | 임차권(채권) |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만료될 때까지 존속 |
물권이므로 타인 양도 가능, 전전세 가능 | 채권의 물권화 : 전입, 점유, 확정일자를 갖출 시 물권처럼 우선 변제 받을 권리 |
전세권 등기 (우선 변제 권리) | 우선변제권자가 임차권등기를 하면 점유를 상실해도 제 3자에게 대항 가능 |
근저당 - 물권 - 우선변제 - 임의경매
가압류 - 채권 - 안분배당 - 강제경매
1. 원래 물권은 절대권이 있어 우선변제권이 있고, 채권은 상대권이라 안분배당하는데
임차권은 채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없으나,
법에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 채권의 물권화!!!
2. 대항력을 갖춘 전세권은 대항력이 있지만,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변제를 주장하며 배당신청(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이 때, 배당을 못 받아도 소멸한다) : 배당신청한 전세권은 안 무서워해도 된다...;;;
3. 말소 기준 권리에 앞서 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확정일자와 배당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을 못 받으면
낙찰자가 인수한다. : 배당신청해도 소멸하지 않아, 전세권보다 쎄다
4. 아무리 빠른 날짜에 확정일자(배당순서)를 받았더라도 전입일자(대항력)을 갖춰야 배당이 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전입을 먼저 해야 유리하다, 확정일자만 받아놓고 마음놓고 있다가는 배당도 못 받고 명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