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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찾아보다가

질문 및 답을 달아봅니다.

1. 현재 비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의 처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꼭 매매사업자를 내어야 대출이 가능할까요?

답 : 네. 현재는 무주택자만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매매사업자도 비수도권만 가능하고요.

2. 매매사업자 없이 투자를 한다면, 현재는 상가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한가요?

답 : 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준주택), 오피스, 상가, 토지를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3. 매매사업자를 낸다면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지방 주거용부동산(아파트)에 대해서는 LTV 기준 60%의 대출이 이루어지는걸까요?

답 : 비규제 지역이 아니라, 비수도권에서 낙찰가 대비 70~80% 가능합니다.

4. 위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진다면, 대출이자는 얼마일까요?

답 : 요즘 금리는 3.5% ~ 4% 로 알고 있습니다.

5.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비규제, 경매로 신규투자하는 지역도 비규제라면 2주택자가 되어도 취득, 매매과정에 있어서 중과세가 안되는 걸까요? 이 경우 취득, 매매시 세율이 궁금합니다.

답 : 보유 주택은 중요하지 않고 두번째 신규취득이 비규제라면 중과세가 없습니다.

규제라면 8%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내년 5월까지 유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6. 비수도권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 :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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