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른 배당 순서당해세(3순위)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저당권부 채권(4순위)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순위항목비고1집행 비용경매 절차 진행에 필요한 내용필요비 / 유익비- 필요비 : 건물에 지출된 보존비용- 유익비 : 개량비용2최우선 변제금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임금채권(3개월분)퇴직금(3년분) 재해 보상금 3당해세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및 가산금- 국세 :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4우선 변제권(저당권부 채권)- 담보물권(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확정일자부 임차권- 국세/지방세 (당해세 이외의 조세채권)5일반 임금채권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외 잔여 임금채권6후순위 조세채권법정기일이 늦은 후순위 조세채권(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음)7공과금보험료등8일반..
제가 예전 법인으로 낙찰받았던 물건이협상이 잘 안되어서 형식적 경매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공유자인 제가(개인) 입찰이 가능한가요? 법인대표와 개인이 동일인물이면 문제가 되는지...문제가 된다면 제 형제 또는 남편은 입찰이 가능한지요?5명의 공유자 중 저 혼자 법인입니다. 공유자 5명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는 불가능하죠. 형식적 경매로 가기 전에 이미 협상 권고를 했기에 기존 공유자들은 입찰 못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법원 판결에 의해서 입찰이 제한된 자가 아니라면,기존 공유자들도 입찰 가능합니다.
현재 소유주는 신탁사이고, 우선 수익자는 새마을금고이며등기상에 근저당은 1천만원입니다. 실제 대출 원금은 3.1억이고요, 현재 1.3억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채권 매입을 2억으로 하고, 채권권리행사 금액으로 낙찰 받을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경매 넘길려고 신탁 대출시 1천만원 근저당 건거 같은데... 실제 대출 원금은 3.1억이지만등기상으로는 1천만원 근저당일테고채권계산서를 1천만원만 청구 할 수 있지 않을까요?어쨌든 잔금을 치루면 우선수익자가 배당을 받을테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전략은2억정도에 채권양수도 계약하고 3억에 낙찰받으면 3억을 배당받고 채권 매입금액인 2억을 빼고, 1억을 현금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신탁NPL이기 때문에 채권양수도 계약시 소유권도 가져오는걸로 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