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른 배당 순서당해세(3순위)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저당권부 채권(4순위)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순위항목비고1집행 비용경매 절차 진행에 필요한 내용필요비 / 유익비- 필요비 : 건물에 지출된 보존비용- 유익비 : 개량비용2최우선 변제금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임금채권(3개월분)퇴직금(3년분) 재해 보상금 3당해세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및 가산금- 국세 :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4우선 변제권(저당권부 채권)- 담보물권(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확정일자부 임차권- 국세/지방세 (당해세 이외의 조세채권)5일반 임금채권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외 잔여 임금채권6후순위 조세채권법정기일이 늦은 후순위 조세채권(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음)7공과금보험료등8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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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6.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