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분당NPL경매학원 수강생 김**입니다. 아래와 같은 공동 담보물에 대한일괄 경매시 배당 순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자는 무시하고요~) 일괄 경매의 경우, 모든 물건들이 낙찰되어야 배당되는 것으로 아는데일괄에 공동담보물인 경우는 어떤가요? *** 사례1. 질문 1번)위와 같이 물번(1)은 유찰, 물번(2)의 매각금액이 8억인 경우, 경매신청자의 전체 저당금액이 5억이라 전부 변제 가능한데, 이 경우의 배당방법은? 답변)공동담보 일괄경매(개별매각)시동시 배당으로 매각대금에서 비례하게 안분하여저당권자는 채권을 변제 받게 됩니다. 질문 2번) 이 경우 물번(1)의 경매가 계속 진행되나요?답변)물번(1) 이어서 신경매가 진행됩니다. 전부 매각이 되어야 배당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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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