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수협과 채권양수도 계약 5억(계약금 1.5억 나머지 3.5억 질권 대출)에 체결한다고 가정한다면 1. 채권 양수도 계약은 대부법인과 수협이 체결-> 계약금 1.5억은 개인이 대부법인에 송금하고, 대부법인이 수협에 지급-> 질권대출도 대부법인이랑 수협이 체결 (매달 질권대출이자는 개인이 대부법인에게 송금, 대부법인이 수협에게 송금)-> 대부법인이 근저당권자가 되고, 이에 필요한 등기비용이나 경매 진행 비용은 개인이 부담 1항에 관한 문의 사항1) 질권 대출시 차주가 대부법인이 되고, 대표이사 자서등이 필요할텐데 대부법인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2) 만약 개인이 질권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대부법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텐데 이런 경우 대비하는 방안이 있나요? 담..

현행법에 따른 배당 순서당해세(3순위)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저당권부 채권(4순위)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순위항목비고1집행 비용경매 절차 진행에 필요한 내용필요비 / 유익비- 필요비 : 건물에 지출된 보존비용- 유익비 : 개량비용2최우선 변제금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임금채권(3개월분)퇴직금(3년분) 재해 보상금 3당해세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및 가산금- 국세 :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4우선 변제권(저당권부 채권)- 담보물권(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확정일자부 임차권- 국세/지방세 (당해세 이외의 조세채권)5일반 임금채권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외 잔여 임금채권6후순위 조세채권법정기일이 늦은 후순위 조세채권(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음)7공과금보험료등8일반..
제가 예전 법인으로 낙찰받았던 물건이협상이 잘 안되어서 형식적 경매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공유자인 제가(개인) 입찰이 가능한가요? 법인대표와 개인이 동일인물이면 문제가 되는지...문제가 된다면 제 형제 또는 남편은 입찰이 가능한지요?5명의 공유자 중 저 혼자 법인입니다. 공유자 5명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는 불가능하죠. 형식적 경매로 가기 전에 이미 협상 권고를 했기에 기존 공유자들은 입찰 못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법원 판결에 의해서 입찰이 제한된 자가 아니라면,기존 공유자들도 입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