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큰 차이는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지만채권은 간접적이며 관계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물권은 특정 사람이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한 것이지만채권은 일대일, 혹은 일대 다수, 다수대 다수 등 사람간의 권리 관계를 정한다.ex)약정 물권 _ 매매로 인한 소유권법정 물권 _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약정 채권 _ 개인간 약속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 (이익관계의 형성)법정 채권 _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법률에 근거한 채권(잘못된 재산 귀속 관계의 사후적 정리) 그렇다면, 전세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임차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전세권_ 대한민국 민법에만 있는 물권의 한 종류303조 1항_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

기다리고 기다리던~!!!영스타 강사님의[ 명도 노하우 특별 강의 ]작년에 진행했던 첫 강의 후기먼저 보시죠~!! 영스타, 그는 누구인가?5년차 전업 투자자!보험금으로 수령받은 500만원으로생존형 경매투자 시작!이제는부동산 매매사업자 운영, 공인중개사및37억 어린이집 명도 등 120회 이상명도 분야 최고 전문가전국 방방곡곡 거침없는영스타님의 낙찰과 명도 행렬!이미 명도 120건 이상 진행하여,명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강의 내용 :- 명도타파!! 아직도 명도가 어려우신가요?- 명도 노하우 20가지 꿀팁 대방출- 명도 실전 사례 공유▶ 특강 일정 : 2025년 6월 4일 수요일2025년 6월 7일 토요일* 수요일, 토요일 같은 내용이므로 한 날짜만 들으시면 됩니다.▶ 특강 시..

안녕하세요. 분당NPL경매학원의 NPL최고위반 51기 청주 김**입니다. 오늘은 김천으로 향했습니다. 3번째 낙찰을 기도하며 아침부터 출발을 했네요. 처음가본 김천지원은 아기자기하고 다른 법원들이랑은 다르게주차난도 없고 이쁜 조경이 눈에 들어오는 법원이였네요. 2건의 아파트에 입찰을 했는데 한건은 낙찰을 받았고 한건은 2등으로 아쉽게... 최고가 매수인은 유동화회사.ᅲᅲ 매입금액보다 유찰이 되다보니 감정가 100프로를 썼으니 당연히 1등을 할 수 밖에 너무 아쉬웠지만 한건의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다행입니다.영수증을 받고 해당아파트로~~ 현황조사서에 나와있는 사진을 보고 어느정도 수리는 되어 있을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집주인분께서 지인분들이랑 현관문을 열고 담소를 나누시고 계셔서 운좋게 집상태를 볼 수가 있..